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소규모 경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유지보수, 상․하수도 교체공사, 옥상 방수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준공된 20세대 미만 1천600여 개동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52개동을 지원하였으나,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부재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 8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뉴딜사업에 참여한 자가 약 1천600여 개동 다세대·연립주택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부착하여 많은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2월 1~30일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 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주택과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자료는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지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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