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법, 독일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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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법, 독일에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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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개혁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獨 42계단 ↑ 한국 81계단 ↓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르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003년 63위에서 2019년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주2)(최대 10점)는 같은 기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03년~2019년 중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p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0%에서 8.9%로 0.9%p 악화되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다”면서,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로 한국(63위)보다 낮았지만,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한국(144위)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하여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특히 現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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