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혁신도시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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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혁신도시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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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손실보상금액 개별 통지 20일부터 보상계약 체결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배판덕)는 경북김천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토지보상금 내역을 8월 17일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체결은 오는20일부터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절차 종료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율곡천 동쪽 3,376천 제곱미터에 대한 계약체결은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사무실(김천시 덕곡동 966-1 3층) 율곡천 서쪽 455천 제곱미터에 대한 계약체결은 경북개발공사 경북혁신도시 사업소 사무실(김천시 덕곡동 966-1 2층)계약 체결을 한다.

보상금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 지급도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상의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김천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혁신도시(33만평; 1,098천 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맨 처음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고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민이 추천한 2개 평가법인을 포함, 총 6개 평가법인이 참여하였으며 보상대상 토지별로 주민추천평가사 1인, 사업시행자 선정평가사 2인 등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 제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한다.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건물·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는 8월 중 감정평가 의뢰하여 9월 중 보상금 지급하고 분묘· 축산보상 등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와 김천시는 경북혁신도시 보상시 구비해야 할 각종 공부를 계약체결장소에서 발급하여 같은 장소에서 바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보상서비스를 전국 최초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계약 체결장소인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 2명이 상주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발급토록 함과 동시에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등을 상주시켜 법률· 세금문제를 상담할수 있게 된다.

종래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면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지참하고 한국토지공사 사무실로 가서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제도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만 지참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장소에서 발급받음과 동시에 바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편의와 고객만족에 기여하게 된다.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대 380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경북김천 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이들 기관 이전부지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용지, 주택건설용지 등이 배치되고 이에 따라 수용인구는 2만 5천여 명은「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혁신도시」로 지향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31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8월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경북혁신도시의 특징은 어느 혁신도시보다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음. 중앙생태공원을 비롯 서쪽에 율곡천 호수공원, 동쪽에 가족공원 등 큰 공원을 6개나 배치하여 환경친화적 정주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전기관 가족들과 토착주민들 간의 조기 융합을 위하여 커뮤니티 회랑을 조성함. 구체적으로 석정천변에 교육· 문화· 휴식공간과 공공서비스시설, 초· 중등학교를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김천혁신도시는 특히 KTX 역사와의 연계는 물론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근성이 어느 혁신도시보다 탁월함을 나타낸다.

경북김천혁신도시 총 사업면적 3,803천m2(115만평) 중 금번 보상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3,017천m2(91.3만평) 보상대상필지는 총 2,119필지, 토지소유자는 총 1,055명이며, 이중 현지인은 886명(86%), 부재지주는 169명(14%)으로 집계되고 개인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1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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