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른바 ‘일심회’ 사건 2심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이른바 ‘일심회’ 사건 2심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오전 6.15 공동선언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수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재판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다.

변화된 정세와 이적단체 무죄, 일부 구속자의 경우 간첩죄도 무죄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감형만 이뤄졌을 뿐 3년에서 7년까지 중형이 다시 선고되었다. 2심 재판부가 이토록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조작 날조된 점들을 덮으려는 정치판결을 내린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적단체도 아니고 ‘동욱화원’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소지한 문서 몇 개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실형 선고한 것은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흐름에는 눈을 감고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진행한 정치판결이자 공안판결이다. 민주노동당은 2심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2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거론하며 간첩단 운운한 게 명백한 민주노동당 죽이기 음모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녀사냥의 당사자들인 한나라당과 국정원, 수구언론들은 민주노동당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제 며칠 뒤면 노무현 대통령이 경의선 도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국가단체 수괴’와 회담을 하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반국가단체 수괴’와 합법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 받는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중성을 극명히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은 구치소에서 급격한 건강악화를 호소하던 중 혈액검사에서 암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 전 부총장이 이전에도 격무 등으로 간이 안 좋은 상태였으나 이처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무리한 구속과 항의단식, 억울한 감옥살이로 심신의 고통이 누적된 탓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부총장의 병보석 신청을 기각하였다. 최 전 부총장은 구치소 의무과에서 간암 진단을 내렸는데도 정밀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그런데 ‘조폭동원 폭행사건’의 주인공인 한화그룹 회장 김승현은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대 병원 입원을 허용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법인지, 또 이 사회가 얼마나 형평성을 잃은 사회인지를 절감케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며,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8월 16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 대책위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