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가 연리 3.0%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 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고 도봉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이다.
구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289-15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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