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세금 연체이율 9.13%로 이자만 年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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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세금 연체이율 9.13%로 이자만 年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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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때는 예금이율, 받을때는 연체이율+α가산세 수입만 年 2조원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은 지난 5년간 9조 3,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산세 합계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문제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가산세를 징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찔끔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p에서 3%p로 인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p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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