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로 연기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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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로 연기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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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 7년 만에 진주시 방문…고충민원 상담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됐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관 ‘이동신문고’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권익위가 진주시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민들의 민원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담 및 접수 분야는 행정, 문화, 교육, 보훈, 세무, 복지, 환경,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상담 내용 중 단순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된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12일까지 사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소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을 해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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