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중소기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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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중소기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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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 등 법조계 파이만 키우줄 뿐

법무부가 지난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B2B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충격을 다소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정글속을 걷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 중 유일하게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증권관련 분야에 한해서 집단소송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을 상대로 50인 이상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추정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어 기업들은 직원의 과실 하나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바른사회는 또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피해자의 실손해보다 5배가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의 예로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건, 가짜뉴스 등을 언급했지만 고도화된 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악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책임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배상제 확대 목적의 상법개정안을 누구를 위해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며 이 2개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집단·징벌배상소송에도 저항할 능력이 없는 B2C 형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항상 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도입 및 확대하려는 법제정안과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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