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3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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