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요금 환불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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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 환불 관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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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홀 종료 전'이라는 의미는?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 중 이용요금 환불에 대한 항목 적용에 대해 골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갑작스런 폭우로 라운드 도중 경기를 중단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용 요금 적용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설과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이용요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1번 홀 라운드 종료 전 제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9번 홀 라운드 종료 전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요금의 50%를 환불해야 한다. 이 항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9번 홀까지 라운드를 종료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9번 홀까지 라운드를 종료했다면 50%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불을 하더라도 제세금은 제외되는데 특소세 부과 여부는 플레이어가 1번 홀 티잉그라운드 입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플레이어가 1번 홀 티잉그라운드에 입장했으면 특소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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