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설과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이용요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1번 홀 라운드 종료 전 제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9번 홀 라운드 종료 전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요금의 50%를 환불해야 한다. 이 항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9번 홀까지 라운드를 종료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9번 홀까지 라운드를 종료했다면 50%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불을 하더라도 제세금은 제외되는데 특소세 부과 여부는 플레이어가 1번 홀 티잉그라운드 입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플레이어가 1번 홀 티잉그라운드에 입장했으면 특소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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