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창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내용의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지방도 부수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통행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도심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현실에서,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열악한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도 보도 설치를 위한 지역 선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과 밀접하게 협의하여 보도 설치에 대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보도 설치 이외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