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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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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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은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민주당, 파주3)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며 그동안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 및 제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4조 및 제5조),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역할, 임기, 위촉해제 및 평가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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