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대표 발의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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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대표 발의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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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된지 20주년, 명예회복 조치가 있길 바란다”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주 출신 김미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의 당사자인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전남, 강원, 서울, 충남, 제주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며, “본 의원은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올해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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