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사고 대비’ 농기계 종합보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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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사고 대비’ 농기계 종합보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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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가을철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농기계 사고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1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만약의 농기계사고에 대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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