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조건, 어떻게 다르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조건, 어떻게 다르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행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금리가 가장 낮다는 인식과 1금융권이 주는 안정감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달라진 대출 환경으로 2금융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은행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과 특징을 15일 소개했다.

◇첫 번째,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 차이는 크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와 은행의 금리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9월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는 2.48%, 국민은행 2.42%이며 생명보험사의 10년 원리금분할상환 변동금리 상품은 삼성생명 2.38%, 한화생명 2.45%, 신한생명 2.38%로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보험사는 덜 까다롭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 등급과 고소득은 기본이며 각 은행이 요구하는 다양한 금리 할인 조건(급여 자동 이체, 예·적금, 신용카드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사도 고신용 고소득은 기본 조건이지만, 금리 할인 항목의 경우 없거나 은행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원금은 두고 이자만 갚아 나가는 ‘거치형 상품’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 등 대출자의 상환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대출 규제 정책의 초점이 은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현재 1금융권 시중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제한은 40%지만, 2금융권은 아직 60%가 적용되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된다. 단 2021년부터는 2금융권도 은행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까지만 비교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은행보다 10% 더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40%~60% 수준으로 줄어든 주택구입자금대출(LTV) 한도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년 전 지역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왔던 사람들에겐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려 매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사의 MI 대출(Mortgage insurance)을 이용하면 10%의 한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방 공제(방 빼기) 금액과 무관하게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제는 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추가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15억원을 기준으로 LTV가 달라지는 등 전방위적 규제로 사전에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금리만큼 한도, 즉 가능 금액의 중요성이 높아져 금리 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