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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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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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은 전액,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는 50% 감면...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공주시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장마철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는 것.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감면 지역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공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한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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