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금지 조항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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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금지 조항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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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들, 국방수권법안 긍정 평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상원과 하원의 조정 협상을 앞두고 미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이중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관련해 하원의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고 VOA가 27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25일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 조항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원의 법안에 담긴 해당 조항을 “현명하다”고 평가하며, 이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7월 가결된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모두 한반도 주둔 미군을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6개월로 명시했다.

하원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하고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과 하원은 다음달부터 법안에 대한 양원 조율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또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구조 개발에 대한 “의회의 면밀한 감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본토 방어 지상기반 요격기(GBI)의 노후화 문제와 겹치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하원 법안은 이런 문제를 인식한 조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BI 프로그램 개선 등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반시설 강화는 분명 가치있지만, 의회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한 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또다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국방수권법안 관련 전문가 논평에서 미-중-러 패권경쟁에 따른 미군 병력의 효과적 재배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 이란, 국제 테러조직과 같은 위협 대응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예고없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선순위를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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