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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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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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여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명령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며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5~7일 사이로 15일 집회에 참석한 경우 늦어도 25일까지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623명의 확진자(8월 19일 12시 기준)가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7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는 22일까지,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8일 집회 참석자는 22일까지, 15일 집회 참석자는 25일까지 평택시 소재 보건소(안중보건지소 포함)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보건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서울 사랑제일 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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