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피고인 경씨 등이 원고인 ㈜넥사이언에게 84억3천만원(지급시까지 07년 1월 31일부터 연 20%의 이자 별도)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 경씨 등이 항소기일인 2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넥사이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된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관련하여 횡령금액 회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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