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 25억 2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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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 25억 2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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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 15만여 건, 25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시 폐쇄 사업자를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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