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아이들 아동학대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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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아이들 아동학대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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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양수정 순경

강자가 약자를 노리고 범죄를 행한다고 하지만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강한 성인들이 18세미만의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등을 저지른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 기준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보인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내에서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끔찍한 학대가 벌어진다. 아이들이 여행용가방에 방치된다거나, 구토한 이물질을 다시 먹이는 등 가해행위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위협, 난치병, 불구에 이르게 한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따르고, 아이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다면 1/2까지 가중처벌된다.

아동학대 사건발생 직후 반짝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주변 아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세탁되지 않은 옷을 자주 입고 지각,결석을 자주하고 멍자국 등 골절을 보거나, 지속적인 비명을 듣게 된다면 바로 112신고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로 전화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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