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더 많은 과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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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덮으려는 눈가리기식 편가르기 철회를

조선일보가 4일 자 기사에서 시가 총액 8억 5천만 원의 임대사업자에게 연간 2,784만 원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연 4,87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연을 소개했다. 기사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안인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이와 관련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공공복리를 위해 세법을 개정한다면 세원확대가 가능하지만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도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 판결을 통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내용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은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임대사업자라는 소수와 임차인이라는 다수를 편가르기 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이 편가르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오죽했으면 현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운운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은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킨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덮으려 하는 눈가리기식 편가르기”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고 소득을 초과하는 과세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2020 세법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즉시 수정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2020 개정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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