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모습 ⓒ 김종률^^^ | ||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을 새로운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금일 한-네팔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네팔은 신규 5개 송출국가 중 세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네팔 노동교통부의 한 부서인 노동고용증진국(DOL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romotion)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시험 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팔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노동부는 밝혔다.
금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네팔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네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이번 한-네팔 양국간 MOU 체결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네팔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의정부종합지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031-828-0841~8)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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