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전국 17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0점을 거둬들여 품질검사 한 결과, 8개 업체 9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검출된 제4종 복합비료에 대해 등록권자인 경상남도에 의법 조치토록 하고, 무기아연염류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일 경우 유독물로 분류되는 징크피리치온(Zinc-Pyrithione)이 4.6% 함유된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화성시에 의법 조치토록 했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 및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제4종 복합비료 등 영양제만 뿌렸는데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기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 유통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는 2005년 4건, 2006년 4건, 2007년 2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조해 농약 등 이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적발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엄중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관련처벌법규가 미약해 행정처분만 하고 사법고발 조치는 안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7월 2일자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종전에는 행정처분 밖에 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농약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림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등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비료 및 농약혼입비료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해 유해물질 또는 농약 함유 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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