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동철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김성래^^^ | ||
한편, 이명박 측의 장광근, 박형준 대변인은 즉시 논평을 내고, “당시 부동산실명제법으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문제로 이 후보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감사원이 제기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집중조사에도 혐의점이 없었다”라 일축했다.
김만제 前포철회장도 최근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박근혜 후보의 대구-경북 선대위 고문을 맡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부인할 리가 있겠나”라고 한 가운데, “9년 전에 진술한 「문답」내용을 뒤집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강하게 성토하며 다음의 자료를 공개했다.
^^^▲ 이명박 경선후보^^^ | ||
한편, 당내 경선자인 박근혜 후보 측도 “당시 국세청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 했는지 관련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대한민국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 당사자와의 문답서는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당시의 문답서에 당사자인 김만제 前포철회장이 최종확인으로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이제 와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김만제 前포철회장의 처사'에 대해 무엇이 진실의 실체인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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