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모르고 취득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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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모르고 취득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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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지금까지 도난 문화재라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어 취득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는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 7월부터 신고제로 운영해 오던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매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법률 제8278호, 2007.1.26 공포)하여 2007.7.27부터 시행한다.

이외,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기념물(記念物)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가지정(假指定) 제도를 보물·국보급 문화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물·국보급 문화재의 훼손·멸실 방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주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과 아울러 발견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를 신설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연면적 소규모 변경, 건물 내부 구조변경, 동일부지 내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장이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게 되며, 동·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신고를 현행 15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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