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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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의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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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왕도의 핵심유적 대부분 매장문화재로 가시성이 부족하고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정진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4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제 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2020.1월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상호보완하며 백제왕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보존·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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