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여전히 연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을 고통 속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했던 인기 BJ 박소은을 결국 사망케 만들었다.
지난 13일 아프리카TV 박소은 채널에는 박소은 동생이 BJ 박소은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박소은 동생은 "언니가 악플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다"며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BJ 박소은은 사망 전 자신이 받은 악플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인스타그램 DM으로 내 주변인과 가족을 엮어 욕을 보내온다"며 각종 음담패설과 외모비하, 성희롱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박소은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악플은 넘겼지만, 주변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지만 결국 사망하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악플'로 인해 국내 주요 포털의 연예 기사 댓글 창이 폐쇄됐다. 그러나 연예 댓글창이 사라지자 악성 댓글은 SNS와 유튜브 등으로 몰리고 있다. 유튜브는 부적절한 댓글은 검토 및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유튜브 측은 "악플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다"면서도 "시스템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한편, 악플러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으로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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