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공무원이자 시장의 비서인 여성이 박 시장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혐의로 고소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10일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러 정황으로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자체는 그 시장 개인을 떠나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불행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 시장의 그릇된 행위로 고통받은 피해 여성의 불행, 그리고 고인을 믿고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3번이나 선출한 1천만 서울시민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고인(故人)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한변은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엄중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범죄 피의사건으로 마땅히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이 혐의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있는지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이 입은 고통과 손해는 최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전보되어야 하며, 그 배상책임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서울시청,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박 시장의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피해 여성의 말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면서 그 배후가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임에도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장례를 주관하며 피해 여성이 또다시 받게 될 고통까지도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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