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지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 운영하는 구조로 바뀌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조기 환급키로 했다.
시는 국세청에서 환급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환급 대상자 6,381명에게 2억5300만 원을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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