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따라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따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삼바 관련 눈치보기 안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위원들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8년에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를 개정하여 심의위를 통해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제3자인 전문가들을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예규에 의거한 심의위의 결정인 만큼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2년여간 총 8차례에 걸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이번 삼바 건에 대한 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과는 달리 기소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사실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 8개월 동안 삼바측 관련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정작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들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권고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큰 논란은 없겠지만 이번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해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도적 다수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당성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검찰이 심의위 결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 스스로 지난 2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법성을 알리고자 채택한 심의위 제도를 몇몇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이를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준영 2020-06-30 19:46:49
심플합니다.
주변것에 영향받는 재판이라면
큰소리친다고 협박한다고 .자기생각이 삼성을 싫어한다고 의원이 되었다고해도 그런 모양들은 지나갈뿐이고
때가되면 알게된다는것이다.
지금은 아집에 사로잡혀있는 정부와 정권이 적폐로 몰고가다가 자기앞자리가 걱정되니 큰소리 치는 사랑없는 꽹과리에 지나지않는다.용서와사랑을 모르면 정치를 하지말고
정권에서 나와야된다.
어찌 국민을 섬기겠는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