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 소유ㆍ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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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소유ㆍ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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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관내 농지원부 1만 건 일제정비...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기대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ㆍ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ㆍ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주 일반사항과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을 파악해 작성ㆍ관리한다는 것.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농지의 소유ㆍ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으로, 오는 2021년 말까지 관내 농지 1만 건 가량의 농지원부 전체를 정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5424건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ㆍ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는 농지의 소유ㆍ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오는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ㆍ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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