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사고 후 미조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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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사고 후 미조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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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파출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신고 중 하나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타인의 차량을 손괴 후 그대로 도주하는 물피도주 사건이다.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하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비양심적으로 그대로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있으며 신고를 나가 확인을 하면 외부충격이 눈에 띄게 확실하다.

차량추적 후 피의자를 특정한 뒤 블랙박스나 영상 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며 그대로 도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고 현장에는 유류물 증거와 목격자는 반드시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다 양심적이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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