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제교류기금", 지자체에도 나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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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제교류기금", 지자체에도 나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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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난 6.24일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관련 법규 개정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여권 발급 신청 시 '발급 수수료'외에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 중 일정금액을 징수 대행 자치단체에 필요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노원구가 지난 6월 24일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게된 것은 기금 대행 징수에 따른 필요 경비가 소요되고 서울의 경우 시청 및 각 자치구가 78개국 8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 '국제교류기금.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 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여금이다.

이 기여금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10년짜리 복수여권(발급 수수료 40,000원)은 15,000원, 5년 복수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은 12,000원, 1년 단수여권(발급 수수료 15,000원)은 5,000원이 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이같이 조성된 기금은 ▲해외에서의 한국 관련 연구 프로그램 시행 ▲해외 유수 도서관에 자료제공 △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분야 연구자 지원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해외인사 방문 초청 등 인사교류 ▲한국의 사회 문화를 소개하는 간행물 출판,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05년 기준 전국적인 기금 모금액은 372억으로 한해 재단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 및 자치구의 경우 많은 곳은 40억원, 노원구는 매년 12억~14억여 원의 기금을 대행,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들은 "국제교류기금"징수는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와 함께 처리되고 있어 별도의 경비 발생 요인이 거의 없고, 현행 법령 상 기금 모금 대행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규정도 없는데다" "국제교류사업 경비 지원신청ꡑ도 민간인 및 민간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훈균 노원구 민원여권과장은 "여권발급 업무 대행에 따른 예산 집행은 여권법령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와 "국제교류기금"은 부과․징수하는 주체와 자금의 운용 방법이 확연히 다른데도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기금 징수 교부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지자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처리해야 할 기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징수금액의 10% 이상 소요경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기금의 사용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있는데도 그러한 자치단체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민간인 및 민간단체로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요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이 열악한 노원구로서는 전체 징수 금액 중 10%만 지원받아도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 등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돼 이번 국제교류기금과 관련 법 개정이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노원구의 63만여 구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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