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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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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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모색하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은 보장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6.29일 노사 합의를 통해 '보직전환 및 임금커브제(임금피크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임직원의 나이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모든 보직과 직급을 포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정년인 58세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첫 해엔 최고 연봉(피크)의 75%를 주고, 2차연도 55%, 3차연도엔 35%를 각각 지 급하게 된다.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퇴직 후에도 업무 능력이 인정될 경우 최대 60 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욪보증기금은 만 55세가 되면 보직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업무 강도가 약한 채권추심, 소액소송, 경영컨설팅 등을 맡길 계획이다.현재 이 업무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신보 출신 직원이 오랜 경험을 발휘하면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직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기업은행이 처음 도입한데 이어 올초 국민 우리 등 시중은 행들이 적극 검토하다가 노사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금번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에 접어들어 55세 정년퇴직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가 들어 일할 의욕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하는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비 감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여타 다른 금융기관들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집단에게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나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정년으로부터 3-9년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면 비록 급여는 작지만 정규직이라는 신분 보장에 따른 의욕이 좀더 활기찬 노후를 맞이 할것 으로 보인다.

50대중반에 평생을 아니면 오랬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여 나온 분들이 선뜻 다른 일에 손대기도 어렵거니와 실패할 확율이 높아 "인생은 60부터"라는 시대에 할일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손실을 떠나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어 젊은 신입직원 채용시장이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정년 시작 1-3년전부터 원하는 분에 한하여 임금 피크제 제도의 3배수를 적용 3-9년간 시행하는 등의 배려나 고려도 필요할것 같다. 예를 들자면 정년 3년전에 본인 동의하에 임금 피크제에 합의 할경우 53세부터 55세까지는 52세정년시의 임금의 75%, 56세부터 58세 가지는 55%, 59세부터 62세 가지는 35%를 지급함으로서 62세 까지는 정년을 보장 받는 방법이다.55세에 정년을 맞는 것보다는 53세 도달할때 부터 준비하여 62세까지 정년을 합의하여 연장하는 방법이다.단 동의나 합의가 없는 경우는 정년 55세에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누이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으로 적극 도입하여볼 제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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