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박근혜 후보, (우) 이명박 후보^^^ | ||
검증은 치열하게 하되,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야 하고, 또한 마지노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이 검증 공방으로 정치권이 후덥지근한 날씨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 캠프의 모습을 보노라면, 치열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캠프 맨들이 박(朴)·이(李) 캠프에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델케이스’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정두언,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곽성영을 중징계 키로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공방’은 후보의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차원으로 내리 치닫고 있다.
박근혜 후보 측의 한 핵심인사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여 ‘전과14범’ 운운하며 듣기에도 썩 아름답지 못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다.
박 캠프의 한 핵심인사는 “이 후보가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누군가 반발해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박(朴)측의 이 인사는 “구 의원 신청할 때는 벌금형(받은 사람)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뺐느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가 구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각종 후보 자격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도 내연(內燃)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구의 어떤 인사도 구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모종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선거법상 문제될 것이 없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다. 부적절한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전과 14범’ 운운 건에 대해 이(李) 후보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문제 때문에 법인대표로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10여건이 있으나, 개인 문제로 인한 전과는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이 있었지만, 이미 사면됐다’고 항변했다.
한마디로 박(朴) 후보 측이 이(李)후보의 ‘전과 14범’ 운운 한 것은 이(李)후보의 인격권을 훼손한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과14회’를 ‘전과 14범’으로 명명한 박(朴)캠프 인사의 말솜씨(?)는 가히 악의적이다.
만약 박(朴)후보 캠프 인사가 이(李)후보에게 ‘전과범’ 운운하려면 ‘6하원칙’에 의해 사안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한 몇 년도에 무슨 이유로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형’을 받았다는 정도는 사실 근거에 의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무턱대고 ‘이명박 후보’를 지칭하여 ‘전과 14범’ 운운함으로서 ‘범죄자’라는 오도된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선출직 최고 공직자’이자 대선후보를 뽑는데 있어서 매우 아름답지 못 한 검증 공방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선거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전과경력 범위를 한나라당도 명백하게 설정해야 하겠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전후좌우를 상세하게 적시함으로서 후보들이 ‘네거티브’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李)캠프 역시 ‘15대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이 있었으나 사면됐다’고 밝히고 ‘이런 것이(박 캠프 인사가 밝힌 전과 14범 운운 내용) 비록 전형적 네거티브 아니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 한 점에 대해서도 이(李) 캠프는 이것을 막연히 네거티브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상대 캠프로부터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기간이 경과하여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사면이 되었을지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 ‘선거법’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고, 언제 사면이 되었다는 소위 ‘선거법 위반 경력’을 소상하게 스스로 밝힘으로서 내용성과 도덕성의 심판대에 올라설 수 있었어야 했다.
캠프는 충성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후보의 검증에 대비한 만반의 치밀한 승리 준비를 하는 고도의 ‘전략처(戰略處)’임을 명심해야 한다.캠프는 과잉 충성하는 ‘내시’들의 ‘은신처(隱身處)’가 결코 아니다.
하찮은 충성 경쟁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측 후보에게 큰 화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또한 명심해야 될 사안이다.
상대후보의 과거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용어의 선택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공개적으로 ‘전과 경력’을 ‘전과범’으로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박(朴)캠프 인사의 ‘이명박 전과 14범’ 운운 한 발언은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전과경력 검증 공방의 잣대는, 그 내용성이 도덕적으로 파렴치했는가 아니면, 파렴치하지 않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전과 14범(犯)’이 아니라 ‘14회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함이 적절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전과 14범이나 범죄기록 14회가 머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