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64개소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적극 이행에 나섰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대상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할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후 젊은층이 몰리는 유흥가 클럽, 술집, 코인노래방, 보도게임방 등이 코로나19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