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이하 '연대')가 4.15부정선거 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 자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4.15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는 25일 4.15부정선거를 밝히는 선거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위를 고발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김명수와 그 수하 판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4/15부정선거 소송에 개입하여 사법농단 자행하는 김명수를 고발한다!
전례없는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4/15부정선거진상규명연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보전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보전 재판 도중, 김명수 대법원이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사법을 농단하는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법원이 주도하는 하급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로써, 사법농단에 해당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사법농단죄목과 비교해 볼 때, 김명수 대법원의 선거재판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위험한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의 선거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농단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인 증거재판부터 대법원이 개입하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附逆)하는 반헌법적 국가반역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이 증거보전재판 절차부터 개입하고 있다면, 앞으로 진행 될, 대법원에서의 선거소송에서도, 역시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연대>는,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김명수와, 그 수하 판사들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의 증거재판 개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써 증명된다.
첫째, 증거보전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증거보전재판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재판결과를 통제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선거재판 방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증거보전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개표분류기, 계수기, 노트북, 사전투표장비 등, 선거부정을 밝힐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예외없이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지어, 증거보전에 나온 판사들은 다른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셋째, 중앙선관위 서버, 그에 저장된 전산데이터, 중계기(라우터) 등 전산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을 밝히기 위한 핵심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각하 또는 기각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증거보전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급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과 권위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위 및 반헌법적 부역행위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에 경고한다.
향후 진행될 선거소송에서, 계속해서 재판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속해서 재판에 개입하게 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2020.05.25
4/15 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강용석, 김병철, 김학민, 박주현, 이동환,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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