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이목 영천시장^^^ | ||
28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채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앞서 2005년 4월께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3천만원을 접대비와 사례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한편, 영천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첫 해인지난 1995년 당선된 1대 시장을 제외하고는 단체장 모두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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