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합의라는 것은 지난 4월 사학법 빅딜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 실무 위원들이 맺은 것에 불과하다. 사학법과 빅딜로 국민연금을 팔아버리려던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이것을 국민적 동의를 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은 더 문제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법 빅딜 야합을 규탄하고, 향후 10년안에 기초연금 10%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촉구한 연금개정안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국민의 노후생활비를 사학법의 거래대상으로 삼지말아야 한다. 이미 박근혜 후보조차 5년 안에 기초연금 20만원(급여율론 약 11%)을 공약했다. 이명박후보가 이야기하는 기초연금 수준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두 유력 후보가 이렇게 조기 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외치는데도, 기초연금 10% 도입을 향후 20년 뒤로 미루는 실무야합안을 아직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결국 마지막까지 사학법 빅딜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후보는 답해야 한다. 5년안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당 지도부에게 국민연금 야합안을 버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 건 이명박후보도 절대 국민연금 야합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 지도부를 경고해야 한다.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졸속적인 국민연금 국회 심의를 종료하고, 대선에서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하는 것이 옳다.
2007. 6. 27.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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