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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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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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원주시지부 (지부장 간성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납급금인하 및 부제조정등을 통하여 자구책을 세우는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중이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면서 법인택시의 기사들도 정부지원을 하여줄 것을 호소하면서 5월 11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소문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으며, 업종을 불문하고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경기를 잠식시켰다. 택시업종도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계속적으로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며 하루종일 시내를 다녀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의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송수입이 50~60% 감소해 사납금을 2만원 인하하고, ‘일정기한 부제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자구책을 논의하며 현재 상황을 버텨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퇴직자도 회사당 1명∼6명(`20년 월평균기준)까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원주시의 법인택시 회사 대부분 보유차량이 50대 미만의 작은 회사들인 탓에 큰 회사들처럼 기사들을 배려하며 당분간 버틸만한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에서까지 예외가 되었다. 생계가 시급해 일을 하는 노동 최전선의 노동자이다 보니 ‘코로나19’의 상황이 더욱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본 급여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급감한 운송수입금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아 가정경제까지 직격탄을 맞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발표한 대책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한다. 같은 직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차별화되어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생활 안정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 지자체들이 시행이후 생활안정자금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업종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아산시, 논산시를 시작으로 충남도 전체가 차례로 지원을 하며, 부산광역시, 세종시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다. 강원도의 경우 삼척시가 관내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응당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택시 종사자만이 아닌 기간제 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대상에 빠진 수많은 형태의 노동자들도 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에서 빠져있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타 지자체들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타 지자체들이 속속들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와 원주시는 왜 못하는 것인가! 아님 안하는 것인가!

 강원도와 원주시는 조속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수많은 택시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말한다. 정부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긴급생계에 대한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생계지원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를 본받아 조속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11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원주시지부 지부장 간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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