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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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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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만2천700㎡에 이른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현장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4월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평소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은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73%가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해 응답자의 86%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 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금연구역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 구역을 3개소 지정해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 내 흡연 구역(부스)은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운영돼 이미 설치된 1개소(방배천로 12, 파스텔시티 앞) 외에 나머지 2개소(방배동 438-38 녹지대 및 방배천로 34 앞)는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5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돼 국민건강증진법에 법 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구에서는 이를 확대해 2019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라인형 흡연 구역 및 흡연 부스 설치,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균형 있는 금연정책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개방형 흡연 부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서초 방역단을 통한 주 1회 정기적인 방역과 더불어 '흡연자 간 마주 보지 않고 거리 두기','대화하지 않기','침 뱉기 금지' 등 흡연 시 코로나감염 예방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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