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률 81%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률 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3주째인 지난 7일 현재 8902명 접수 완료...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1만 1000여 명 혜택 예상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3주째인 지난 7일 09시 기준 신청자가 모두 8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 마감일의 오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신청ㆍ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직원, 행정지원인턴 등 전담인력을 확충, 각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전담인력으로 전환 배치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13일 18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