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21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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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1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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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 6월 26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
산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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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도내 임업인의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26일까지 ‘2021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표고 등 79개)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노지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묘목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1억~5억 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배하우스, 육묘시설 등 산림버섯류 재배 및 관상산림식물류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는 5㏊ 이상 산림사업을 하는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대상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임업인은 목재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로 사업장 내 단기임산물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보조금은 2~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6월 26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도가 2차 심사를 실시,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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