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김경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