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신생아 1인당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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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신생아 1인당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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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 여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지속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생신고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시 전체 출산가정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주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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