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도로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국토부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내서읍 중리공단로 일원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이날 심사위원들로부터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시설 조성이 눈길을 끌어 창원시의 원안이 가결 됐다.
창원시는 친환경 시설 조성을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하여 투수성 포장과 차폐 녹지 및 옥상 녹화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인데, 372억원(도비316억, 시비56억)을 투입해 4만8천㎡ 부지에 주차장 356면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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