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본청과 읍면동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시민의 안전을 우선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외부 민원인들의 오염 및 예방을 위해 민원인에 대해 소독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최초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한 시민은 “면사무소에 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며, “마스크를 집에다 놓고 온 상황이라 어쩔 수없이 주변을 돌며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하늘에 별 따기처럼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사무사에서 일을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곳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즉, 시민과 민원인에 대해서만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현상이 이곳만이 아닌 본청과 읍면동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다. 단, 공무원은 제외된다.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염을 막기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아산시처럼 시민과 민원인에 대해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었다. 아산시가 유일하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도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권고 및 법적으로 의무화 지시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백화점과 마트, 일반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다만 사로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강요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아산시가 어떤 근거로 지침을 만들었고 어떤 이유로 시민과 민원인에 대해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닌 자율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시민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행정을 집행, 실행하고 있는 아산시와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산국가에도 이런 법은 없다는 게 민원인들의 말이다.
아산시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이 불러온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능 무책임한 공무원들에 대해 시민들이 지적, 질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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