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8일 시청 제2별관 2층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혜란 제2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3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그간 창원시에서 진행되어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7기 도시재정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창원시 정비기본계획의 방향 및 이전의 정비사업방식에서 벗어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시는 ▲올해 6월까지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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