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이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개소(3.2㎢)를 선별,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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